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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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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41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5,548회 작성일 2025-07-10 18:44

본문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212호(2025. 7. 9)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전국적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건설현장 관리 철저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 폭염이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해당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 여는 동

    예규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관련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47조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 행정안전부

 -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사업

    특성 상 일지정지가 곤란한 경우, 시간대 변경 또는 작업시간 축소 요청에 따라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연장

-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 연장, 휴일·야간작업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금액 조정

    * (관련 근거)‘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 국토교통부

- 폭염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관련 근거)「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


 

붙임 1.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1부

      2. 폭염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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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228 전건협광주 제362호 문예진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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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41호 문예진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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