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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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2025. 2. 12)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5. 2. 12(수)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제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가능 및 사용한도 15%로 확대
○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제7조)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 20%로 확대
○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 사용 허용(제7조)
-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붙임 고용노동부 고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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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알림.pdf (58.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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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hwp (7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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