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제한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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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833호(2025. 2. 10)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장비에 대한 과도한 연식 제한과 조종사에 대한 과도한 연령제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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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호 - 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제한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안내 요청.pdf (5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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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공문.pdf (25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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