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연동제 교육·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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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수요가 있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아래와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5. 2. 21(금)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메일(connectwith@kofai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자 이주현 주임(02-6363-9234)
- 아 래 -
▣ 교육 안내
○ 대 상 : 원·수급업자 지위의 기업 또는 그 협력사 실무 담당자
○ 교육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 일반(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의 필수기재 사항, 연동절차, 법 위반 시 제재 등)
- 표준(미)연동 계약서 작성방법(계약서 관련 용어, 연동표 작성요령, 연동절차
및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등)
○ 방 식 : 조정원 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신청 기업과 개별 협의 후 확정)
붙임 연동제 교육·설명회 수요조사 안내 및 회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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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호 -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연동제 교육·설명회」 안내.pdf (6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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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붙임 하도급대금 연동제 교육 수요조사 안내문 및 회신 양식.hwp (76.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0: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