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철저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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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177호(2024. 2. 21)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의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작업시 시공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건축법」제52조의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2.「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8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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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철저 요청 안내.pdf (54.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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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pdf (246.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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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실내건축 시공 기준 제8조.hwp (101.2K)
8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7 15: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