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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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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08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9,260회 작성일 2025-07-02 10:14

본문

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 등「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차,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 7일 이내, 연장 3일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종전) 2025. 6. 30 → (연장) 2025. 12. 31. 까지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1부.

       2. 특례내용(요약)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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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213 전건협광주 제340호 문예진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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