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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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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14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8,086회 작성일 2025-07-03 11:33

본문

1.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1847호(2025. 6. 20)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 등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법령을 준수하시어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

  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한다

  - 또한 고시 제12조제7항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대리인 명의 계좌 X)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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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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