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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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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36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5,475회 작성일 2025-07-10 18:09

본문

「건설업 관리규정」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업 관리규정

○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명확화(제2장제3호가목)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동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붙임  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213 전건협광주 제340호 문예진 2025-07-10
2212 전건협광주 제339호 문예진 2025-07-10
2211 전건협광주 제337호 문예진 2025-07-10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36호 문예진 2025-07-10
2209 전건협광주 제333호 문예진 2025-07-10
2208 전건협광주 제332호 문예진 2025-07-10
2207 전건협광주 제330호 문예진 2025-07-10
2206 전건협광주 제329호 문예진 2025-07-10
2205 전건협광주 제328호 문예진 2025-07-10
2204 전건협광주 제326호 문예진 2025-07-10
2203 전건협광주 제314호 문예진 2025-07-03
2202 전건협광주 제313호 문예진 2025-07-03
2201 전건협광주 제312호 문예진 2025-07-03
2200 전건협광주 제308호 문예진 2025-07-02
2199 전건협광주 제303호 김성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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