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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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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39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6,952회 작성일 2025-07-10 18:32

본문

2025년 적용되는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과 노동 관련 요율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30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 3년 6개월간 부여한

     계도기간(‘2021. 7. 1 ~‘2024. 12. 31)이 2024. 12. 31로 종료


◦ 상습체불 근절법 시행

  - 정부의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2023. 5. 3)이후「근로기준법」개정안 공포

     (‘2024. 10. 22)를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상습체불

    근절법을 시행할 예정(‘2025. 10. 23)


◦ 기타사항

  - 건설업 월평균임금 인상 : (2024년) 4,786,620원 → (2025년) 4,806,267원

  - 최저임금 인상 :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월 환산 2,096,270원)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공사실적액 인상 :

     (2024년) 98억 6,300만원 → (2025년) 106억 8,000만원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1인당/월) 인상 : (2024년) 1,237천원 → (2025년) 1,258천원



붙임 1. 2025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1부

      2. 2025년 건설업 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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