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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선금지급) 연장 통보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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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3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7,904회 작성일 2025-01-20 16:29

본문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 계약시 선금 지급, 계약심사 등지방계약 집행 특례적용기간을‘2025. 6. 30까지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특례는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적용기간 이후 종료

 


- 아           래 -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특 례

선금

지급

지급

대상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지급

시기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계속비

사업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

사업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

지급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원가

계약

심사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붙임 지방계약 집행 특례(선금지급)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111 전건협광주 제86호 문예진 2025-02-14
2110 전건협광주 제85호 문예진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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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전건협광주 제83호 김성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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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전건협광주 제56호 문예진 2025-02-03
2099 전건협광주 제55호 문예진 2025-02-03
2098 전건협광주 제44호 문예진 2025-01-20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3호 문예진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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