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선금지급) 연장 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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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 계약시 선금 지급, 계약심사 등‘지방계약 집행 특례’적용기간을‘2025. 6. 30까지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특례는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적용기간 이후 종료
- 아 래 -
▣ 주요내용
구 분 | 기 존 | 특 례 | |
선금 지급 | 지급 대상 |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
지급 시기 |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 |
계속비 사업 |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 |
이월 사업 |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 |
추가 지급 |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
원가 | 계약 심사 |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
붙임 지방계약 집행 특례(선금지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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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선금지급 연장 통보 안내.pdf (6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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