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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피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대금 보호 매뉴얼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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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4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359회 작성일 2025-01-20 16:31

본문

1. 신동아건설(시평액 58)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자금난에 빠진 중소·중견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수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공정위가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 등 하도급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워크아웃·법인회생·법인파산 등 위기별 대응방안을 담아 배포(‘2024. 3. 12)하였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재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111 전건협광주 제86호 문예진 2025-02-14
2110 전건협광주 제85호 문예진 2025-02-14
2109 전건협광주 제84호 문예진 2025-02-14
2108 전건협광주 제83호 김성주 2025-02-14
2107 전건협광주 제72호 문예진 2025-02-10
2106 전건협광주 제71호 문예진 2025-02-10
2105 전건협광주 제70호 문예진 2025-02-10
2104 전건협광주 제69호 문예진 2025-02-10
2103 전건협광주 제68호 문예진 2025-02-07
2102 전건협광주 제59호 문예진 2025-02-03
2101 전건협광주 제58호 문예진 2025-02-03
2100 전건협광주 제56호 문예진 2025-02-03
2099 전건협광주 제55호 문예진 2025-02-03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4호 문예진 2025-01-20
2097 전건협광주 제43호 문예진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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