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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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2023. 10. 4)되었으나, 건설업의 경우 제도의 실질적 확산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5. 2. 14(금)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동제 개선 실태조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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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호 -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 요청.pdf (108.1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7 15: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