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8호, 2025. 2. 3)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하자판정 기준 구분(제9조 제1항, 제2항)
○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 마련(제35조 제2항)
붙임 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
-
제70호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안내.pdf (53.1K)
12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0 14:09:28 -
250204-붙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고시.hwp (40.0K)
12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0 1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