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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조달청 적용기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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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69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7,738회 작성일 2025-06-09 11:00

본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기획재정부령 제261호)되고, 이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도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5. 5. 1)

  - (일반관리비요율) 5억미만 : 6% → 8%, 5억∼30억 미만 : 5.5% → 6.5%

   * 30억이상 5% 현행 유지

○ 물품의 제조·구매·임대 및 용역 계약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 → 200만원 미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달청 분석률 항목변경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국가계약법)_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50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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