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및 「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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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79호(2024. 12. 30)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및 「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2024. 12. 30)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강우 시 원칙적 타설 금지,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요인 구체화 등
◦ 한중 콘크리트 적정 혼화재 사용 및 4℃ 이하 저온 조건에서의 기온보정강도 기준 마련
◦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 제작 시기·횟수 및 구조물안전성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및 고시 개정 전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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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및 「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안내.pdf (5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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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개정전문.zip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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