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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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보급하는「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2024. 12. 24)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상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작하여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계약금액 중 장기계속공사 시 연차별 구분 명시(표지)
- 표지에 장기계속공사 시 차수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명시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여부 반영(표지)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사용 의무화
○“원재료”정의 명확화(제2조)
-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 유보금 금지(제40조제9항 신설)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금지
○ 손해배상액 추정제도 도입(제55조 신설)
-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추정제도 규정 신설
○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개정 반영(제57조)
-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신설된‘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
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 성질로 인한 경우’를 추가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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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pdf (67.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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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붙임1 공정위 보도자료.hwp (502.5K)
16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7 15:28:33 -
241227-붙임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hwp (58.0K)
22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7 15:28:33 -
241227-붙임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hwp (293.0K)
65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7 15: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