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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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연장 | ‘2025. 6. 30까지 | ‘2025. 6. 30까지 |
주요 내용 |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 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 (긴급입찰) ‘2025. 6. 30까지 모든 경쟁 입찰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 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 금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14일 이내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15일 이내 → 5일 이내 ○ (선금지급한도 확대) 100분의 70 → 100 분의 10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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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pdf (75.6K)
104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7 15:33:39 -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31.5K)
91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7 15:33:39 -
붙임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98.5K)
82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7 15: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