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준,비회원)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 협회는 정부수탁사업으로 실적신고 접수와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 산정을 위한 「202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접수일정 및 회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실적신고 기일을 엄수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미비서류 보완 등 실적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인터넷) : 2.3(월) ~ 2.17(월)까지
2. 준비서류 및 공사 실적신고 주요안내 : 붙임참조
3. 신고방법
신고처 | www.icms.or.kr (건설공사 통합실적신고 관리시스템) |
참고 사항 | ∘ 시스템 접속 후 실적신고 내용 입력 및 서류 출력 가능 ∘ 기성실적증명(신청)서 등 항목 추가 및 세분화 ∘ 영문 기성실적증명(신청)서 신설 |
4. 협회비 (회비종류 및 부과기준)
구 분 | 입회비 | 2025년 기본회비 | 2025년 통상회비 |
부과 기준 | 300만원 | - 업종기준: 350,000원 - 1업종 추가시 마다 100,000원씩 추가 | 신고기성실적액 × 4/10,000 (1억당 4만원) |
※ 비(준)회원으로 실적 신고할 경우의 정보이용료 계산 방법
- 정보이용료 : 50만원 + 신고기성실적액 ⨯ 10/10,000 (1억당 10만원)
※ 통상회비는 신고하시는 기성실적 총액으로 부과되오며, 서류미비 등 불인정되는 실적에 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제20호-202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준.비회원.pdf (116.0K)
22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3 16: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