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센터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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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 보도자료(‘26. 1. 29)「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방안 추진」
2. 이와 관련하여, 보복 우려로 은폐된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 위반 행위를 차단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 방법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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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 -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센터 활용 안내.pdf (60.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0 10:33:42 -
260202-붙임1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 방법.hwp (899.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0 10:33:42 -
260202-붙임2 공정위 보도자료.pdf (336.9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0 1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