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안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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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광주 제58호(2026. 02. 10.)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강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확한 신고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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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안내 협조 요청.pdf (51.7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3 10:55:45 -
260210 시행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안내 협조 요청.pdf (98.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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