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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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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73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2,327회 작성일 2026-02-23 11:04

본문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의 대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하도급법 개정법률2026210일자로 공포, 금년 8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 100분의 10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의무 발급 대상 공사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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