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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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의 대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하도급법 개정법률」이 2026년 2월 10일자로 공포, 금년 8월 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 100분의 10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 |
※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의무 발급 대상 공사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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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pdf (8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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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0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pdf (110.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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