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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예규 일부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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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80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1,746회 작성일 2026-02-24 13:32

본문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발표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등에 따라 국가계약 예규가 일부 개정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 예규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본점 소재지 기준일 강화

- (종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경과

 ○ 본점 소재지 변경 판단 기준 명확화

- (종전) 법인등기부상 변경일 (개정)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 지역업체 인정 요건 강화

- (종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 소재 (개정)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본점 소재

 

소재지 관련 개정사항 26.3.31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경우부터 적용

(그 외 개정사항 25.12.31 시행)

 

 

 

붙임 1. 국가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

      2. 계약예규 전문 1

      3.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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