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예규 일부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발표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등에 따라 국가계약 예규가 일부 개정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 예규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본점 소재지 기준일 강화
- (종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경과
○ 본점 소재지 변경 판단 기준 명확화
- (종전) 법인등기부상 변경일 → (개정)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 지역업체 인정 요건 강화
- (종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 소재 → (개정)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본점 소재
※ 소재지 관련 개정사항 ‘26.3.31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경우부터 적용 (그 외 개정사항 ‘25.12.31 시행) |
붙임 1. 국가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계약예규 전문 1부
3.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첨부파일
-
제80호 - 국가계약 예규 일부개정 안내.pdf (141.7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4 13:32:58 -
260220-붙임1. 국가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61.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4 13:32:58 -
붙임2. 계약예규 전문251231최종.hwpx (784.1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4 13:32:58 -
붙임3.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251231.zip (559.1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4 13: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