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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외국인력 합법화 및 비자 통합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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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15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2026-03-18 16:55

본문

1.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무부는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불법 외국인력 중 체류 자격이 경과한 불법 방문취업(H-2) 1,544명을 합법화 조치하였습니다.

 

3. 또한, 기존 동포 외국인력의 이원화된 비자(H-2, F-4)재외동포(F-4)로 통합하고 취업범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활용도를 대폭 제고하여 통합신청을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심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합법화 조치 및 비자 통합

 

(불법외국인 합법화) 방문취업(H-2) ‘25. 8.18. 이전 체류자격 경과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중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1,544에 대해

법 체류자격 부여(‘25.12.30)

 

 

 

(비자 통합)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일원화 및 활용도 제고

구 분

체류자격 및 활용범위

 

기존

(H-2) 단순노무만 가능

(F-4) 기능업무만 가능

 

개선

(F-4) 통합 및 취업범위 제한 폐지

건설 단순 종사원 등 활용 가능

´26.2.12부터

 

 

 

. 신청·접수

(신 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27.12.31까지 수수료 면제

 

(제출서류)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H-2 신규 발급 중단(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까지 체류)

 

 

붙임 1. 불법 방문취업(H-2) 합법화 관련 보도자료 1.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351 전건협광주 제116호 봉민석 2026-03-18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115호 봉민석 2026-03-18
2349 전건협광주 제114호 봉민석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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