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외국인력 합법화 및 비자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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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무부는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불법 외국인력 중 체류 자격이 경과한 불법 방문취업(H-2) 1,544명을 합법화 조치하였습니다.
3. 또한, 기존 동포 외국인력의 이원화된 비자(H-2, F-4)를 재외동포(F-4)로 통합하고 취업범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활용도를 대폭 제고하여 통합신청을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심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합법화 조치 및 비자 통합
○ (불법외국인 합법화) 방문취업(H-2) 중 ‘25. 8.18. 이전 체류자격 경과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중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총 1,544명에 대해 합
법 체류자격 부여(‘25.12.30)
○ (비자 통합)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일원화 및 활용도 제고
구 분 | 체류자격 및 활용범위 | | |
기존 | (H-2) 단순노무만 가능 | (F-4) 기능업무만 가능 | |
개선 | (F-4) 통합 및 취업범위 제한 폐지 ※ 건설 단순 종사원 등 활용 가능 | ´26.2.12부터 | |
나. 신청·접수
○ (신 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27.12.31까지 수수료 면제
○ (제출서류)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 H-2 신규 발급 중단(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까지 체류)
붙임 1. 불법 방문취업(H-2) 합법화 관련 보도자료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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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도자료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배포즉시보도.hwpx (95.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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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보도자료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배포즉시보도.hwpx (546.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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