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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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확보 및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종사자 등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등).
3.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내용
○ (개 요)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대 상)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
○ (교육과정) 사업장 방문 컨설팅
구 분 | 주요내용 | 비고 |
컨설팅 실시 | ○ 공단 선정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컨설팅 업체 소속 산업안전지도사, 건축·토목·건설안전 기술사 등 방문 | |
컨설팅 내용 | ○ 총 7회 실시(약 3개월 소요) - (1~3회차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실태 파악, 집체교육 등 - (4~6회차 : 현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현장 자체 매뉴얼 점검 등 - (7회차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최종 강평 등 | |
○ (교육비용) 전액 무료
○ (신청방법) 공단 지역 본부에 신청서 제출(이메일, 방문, 팩스 등)
※ 공단 지역 본부별 교육정원 약 300명 내외(선착순 마감)
○ (컨설팅 혜택) 공단 재정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 등 우선 선정토록 가점 부여
○ (문의처) 공단 지역 본부(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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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단-컨설팅사업 홍보요청 공문.pdf (170.8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8 16:58:54 -
붙임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OPS.pdf (204.4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8 16: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