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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사항(8.11.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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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62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669회 작성일 2026-08-06 10:38

본문

1. 협회는 그간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대상 확대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2. 이와 관련, 협회의 제도개선 노력이 반영되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전면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2026. 8.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6. 7. 28(화) 국무회의 통과

 

3. 이번 개정은 회원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는 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계약에 지급보증 의무화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폐지

※ 직불합의 시 개정 직불합의서 양식 사용(추후 양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확대

○ 기타 제도개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한 경우 벌점 경감 확대(2점 → 2.5점)

 

-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50%에서 100%로 상향

 

▒ 시행일 : 2026. 8.11 부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사항은 2026. 8. 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붙 임 1. 뉴스레터(KOSCA ISSUE)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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