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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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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63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2026-08-06 10:46

본문

1. 협회는 건설산업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되어 알려드리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붙 임 1.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2.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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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38 전건협광주 제389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3
2437 전건협광주 제38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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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전건협광주 제37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2429 전건협광주 제36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8 전건협광주 제36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6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6 전건협광주 제36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5 전건협광주 제34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8
2424 전건협광주 제34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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