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공간

최신공문방 KOSCA GAWNGJU CITY BRANCH

HOME > 회원전용공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 > 최신공문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86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789회 작성일 2026-08-12 16:28

본문

1. 전건협광주 제362호(2026. 8. 6., ⎾하도급법 개정사항(8.11. 시행)안내⏌)관련입니다.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6. 8. 11. 시행)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확정하였습니다2026. 8. 5.).

 

3. 이에 2026. 8. 11. 이후 직불합의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참고하시어 사용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배경

○ 개정 하도급법 시행(2026. 8. 11.)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폐지되어,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을 개정(붙임1 참조)

 

▒ 주요 내용 및 적용 시점

○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함을 합의사항으로 명시(제6항 신설)

○ 2026. 8. 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붙임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38 전건협광주 제389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3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8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2
2436 전건협광주 제38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2
2435 전건협광주 제37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2434 전건협광주 제37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2433 전건협광주 제37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2432 전건협광주 제37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2431 전건협광주 제37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2430 전건협광주 제37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2429 전건협광주 제36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8 전건협광주 제36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7 전건협광주 제36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6 전건협광주 제36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5 전건협광주 제34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8
2424 전건협광주 제34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