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배정인원 확대 등 제도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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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 합법 외국인력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E7-4)의 안정적 확보 등을 포함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2024. 11. 27)를 시행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 ○ 건설업만 별도로 존재하는 허용(고용)인원 요건 완화 - (기존)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 한국어 요건 충족 특례 운영(‘2026. 12. 31까지)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체류요건 완화 |
붙임 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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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2호 -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배정인원 확대 등 제도개선 안내.pdf (89.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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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시행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배정인원 확대 등 제도개선 안내.pdf (11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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