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에 따른 기금제도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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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3조 관련입니다.
2.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22. 4. 14부터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회원사의 비용절감 및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푸른씨앗 제도를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활용 바랍니다.
4. 아울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전문성) 근로복지공단, 전담운용기관 등 전문가에 의한 기금운용 및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성과평과 수행
(수익률: 2023년 7%, 2024년 9월 기준 누적 수익률 13.24%)
- (안전성)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약 84%)을 높이고, 주식 등 투자자산(약 16%)에 일부를 투자하여 안전성에 초점
을 맞추면서도 물가상승률 및 예금금리 초과 수익률 달성 추구
구분 | 2022년 12월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 2024년 6월 | 2024년 9월 |
누적 수익률 | 0.64% | 2.12% | 7.65% | 10.99% | 13.24% |
누적 사업장 | 2,549개소 | 7,421개소 | 14,743개소 | 19,486개소 | 21,738개소 |
누적 지원금 | 3천 8백만원 | 3억 6천만원 | 26억 6천만원 | 50억 8천만원 | 96억원 |
◎ 기타 (수수료) 2024內 가입 시, 수수료 4년간 면제 확정
(지원 대상) 2023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평균 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
(장점: 사용자 부담금, 재정 지원금, 운용성과(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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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금제도 가입 안내.pdf (92.3K)
9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6 10:10:54 -
근로복지공단_푸른씨앗 안내문.pdf (216.9K)
87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6 1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