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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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875호(2024. 12. 4)와 관련입니다.
2.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4. 12. 6 ~ 2025. 1. 24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가 있으시다면「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현황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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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2호 - 2025년 설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pdf (73.3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0 17:24:18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hwp (44.0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0 17: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