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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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제24안전-17호(2024.12.19)와 관련입니다.
2.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건설기술인 중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인은 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설계업체 및 시공업체 등에 소속되어 건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건설기술인
나. 실시교육 종류
- 설계․시공 최초교육 : 최초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설계․시공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설계․시공 계속교육 : “특급”등급의 건설기술인이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
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다.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 062-655-3500
-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 | |||
교육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교육분야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광주대학교 | 062-655-3500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
-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라. 교육 이수 방법
- 수강신청 : 온라인 접수(www.safeleader.kr)
-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하며, 이를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에 신고
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문의바랍니다.
붙임 2025년 교육일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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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3호 -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과정 안내.pdf (72.9K)
7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3 09:49:13 -
2025년 1~3월 교육과정.pdf (61.6K)
77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3 09: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