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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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등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차,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 7일 이내, 연장 3일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종전) 2024. 12. 31. → (연장) 2025. 6. 30 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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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0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pdf (62.3K)
19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4 14:11:01 -
붙임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33.5K)
167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4 1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