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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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제도개선과 현장 수급 확대를 통한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 단순노무 외국인력 확대와 더불어 전문 외국인력의 송입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 최초 전문인력(E7-1) 도입을 성공*한바 있습니다.
* 총 6인의 토목공학 전문가(측량기술자) 비자발급(2024. 9. 24, 10. 29)
<전문인력(E7-1) 비자 정의>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총 67개 직종 선정 - 건설 관련 직종 : ① 건축가, ② 건축공학 기술자, ③ 토목공학 전문가, ④ 조경 기술자 |
3. 이와 관련하여 전문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는「제1차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 일정(안)
기 간 | 일 정 | 비 고 |
2024. 12. 20 ~2025. 1. 3 | ①회원사 전문인력(E7-1) 신청 접수 (회원사→협회) | 회원사→협회 |
2025. 1. 4 ~2025. 1. 22 | ②신청서 취합 및 국가·직종 등에 따른 분류(협회) | 희망국가가 소수인 경우 통합 운영 진행 |
2025. 1. 23 ~2월 초 | ③전문인력(E7-1) 명단 회원사 제공 및 서류검증(협회) | 신청 인원 대비 3배수 인원 명단 제공(예정) |
2025. 2월 ~3월 | ④해외 기량검증 실시(기량검증단) | 신청 회원사 기량검증 참여 희망시 참여 가능 |
2025년 3월 중 | ⑤예비 고용추천(협회→국토부) | |
2025년 4월 중 | ⑥고용추천서 발급 (국토부→협회→회원사) | |
2025년 5월 중 | ⑦사증발급인증서 신청 (회원사→법무부) ※ 대행기관 경유 | 선발한 인원 대비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저조할 수 있음 |
2025년 5월 중 | ⑧사증발급 및 입국 | 비자심사 기간 통상 3개월 소요 |
※ 모집일정은 현지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④기량검증 관련 해외 체류비 및 ⑧송입에 수반되는 행정비용(1인당 100~2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자
(회원사) 부담 원칙
- 기량검증(2025. 2월 중) 및 예비 고용추천(2025. 3월 중) 전까지 해당 서류 제출
붙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부.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부.
3.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관련 제출세류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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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1호 - 「제1차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pdf (100.2K)
1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4 14:15:56 -
붙임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pdf (108.3K)
1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4 14:15:56 -
붙임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hwp (54.0K)
9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4 14:15:56 -
붙임3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hwp (63.0K)
10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4 14: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