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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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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581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5,962회 작성일 2024-12-24 14:15

본문

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제도개선과 현장 수급 확대를 통한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 단순노무 외국인력 확대와 더불어 전문 외국인력의 송입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 최초 전문인력(E7-1) 도입을 성공*한바 있습니다.

* 6인의 토목공학 전문가(측량기술자) 비자발급(2024. 9. 24, 10. 29)

<전문인력(E7-1) 비자 정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총 67개 직종 선정

- 건설 관련 직종 :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 기술자

3. 이와 관련하여 전문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는1차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 일정()

 

기  간

일      정

비     고

2024. 12. 20

~2025. 1. 3

회원사 전문인력(E7-1) 신청 접수

(회원사협회)

회원사협회

2025. 1. 4

~2025. 1. 22

신청서 취합 및 국가·직종 등에 따른

분류(협회)

희망국가가 소수인 경우

통합 운영 진행

2025. 1. 23

~2월 초

전문인력(E7-1) 명단 회원사 제공 및

서류검증(협회)

신청 인원 대비 3배수 인원

명단 제공(예정)

2025. 2

~3

해외 기량검증 실시(기량검증단)

신청 회원사 기량검증

참여 희망시 참여 가능

20253월 중

예비 고용추천(협회국토부)

 

20254월 중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부협회회원사)

 

20255월 중

사증발급인증서 신청

(회원사법무부) 대행기관 경유

선발한 인원 대비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저조할 수 있음

20255월 중

사증발급 및 입국

비자심사 기간 통상

3개월 소요

  모집일정은 현지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기량검증 관련 해외 체류비 및 송입에 수반되는 행정비용(1인당 100~2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자

         (회원사) 부담 원칙

     - 기량검증(2025. 2월 중) 및 예비 고용추천(2025. 3월 중) 전까지 해당 서류 제출



붙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

      3.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관련 제출세류 목록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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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581호 문예진 2024-12-24
2080 전건협광주 제580호 문예진 2024-12-24
2079 전건협광주 제579호 문예진 2024-12-24
2078 전건협광주 제578호 문예진 2024-12-24
2077 전건협광주 제577호 문예진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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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전건협광주 제559호 문예진 2024-12-11
2070 전건협광주 제557호 문예진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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