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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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20522호(2024. 10. 22)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2024. 10. 22) 및 시행(2025. 6. 1)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장시간 폭염·한파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의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 추가(39조)
붙임 법률 개정 공포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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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알림.pdf (50.6K)
2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31 13:16:14 -
붙임 법률 개정 공포문20522.pdf (101.6K)
15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31 13: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