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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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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70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6,551회 작성일 2025-02-10 14:09

본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8, 2025. 2. 3)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하자판정 기준 구분(9조 제1, 2)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 마련(35조 제2)

 

 

붙임  개정문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118 전건협광주 제97호 문예진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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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전건협광주 제70호 문예진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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