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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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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72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546회 작성일 2025-02-10 14:17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2023. 10. 4) 이후 건설업 연동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를 배포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마련·시행(2025. 2. 3)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1.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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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118 전건협광주 제97호 문예진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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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전건협광주 제95호 문예진 2025-02-20
2115 전건협광주 제94호 문예진 2025-02-20
2114 전건협광주 제93호 문예진 2025-02-20
2113 전건협광주 제92호 김성주 2025-02-19
2112 전건협광주 제87호 문예진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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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전건협광주 제84호 문예진 2025-02-14
2108 전건협광주 제83호 김성주 2025-02-14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72호 문예진 2025-02-10
2106 전건협광주 제71호 문예진 2025-02-10
2105 전건협광주 제70호 문예진 2025-02-10
2104 전건협광주 제69호 문예진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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