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공간

최신공문방 KOSCA GAWNGJU CITY BRANCH

HOME > 회원전용공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 안내 > 최신공문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53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16,718회 작성일 2024-10-07 10:47

본문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2024. 9. 19.) 관련입니다.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5. 1. 1부터 적용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전문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051 전건협광주 제490호 김성주 2024-10-23
2050 전건협광주 제488호 문예진 2024-10-21
2049 전건협광주 제480호 문예진 2024-10-17
2048 전건협광주 제479호 문예진 2024-10-17
2047 전건협광주 제478호 문예진 2024-10-17
2046 전건협광주 제471호 문예진 2024-10-16
2045 전건협광주 제470호 문예진 2024-10-16
2044 전건협광주 제464호 문예진 2024-10-11
2043 전건협광주 제463호 문예진 2024-10-11
2042 전건협광주 제458호 문예진 2024-10-08
2041 전건협광주 제456호 문예진 2024-10-07
2040 전건협광주 제455호 문예진 2024-10-07
2039 전건협광주 제454호 문예진 2024-10-07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53호 문예진 2024-10-07
2037 전건협광주 제447호 김성주 2024-10-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