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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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2024. 9. 19.) 관련입니다.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5. 1. 1부터 적용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
○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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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 안내.pdf (55.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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