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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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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55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5,159회 작성일 2024-10-07 11:01

본문

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합법고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회원사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 역대 최대 규모 편성*하여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 규모 : 6,000+ 탄력배정 2만명

 

3. 이에, 외국인력(E-9)을 적극 활용하여 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 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E-7-4)으로 전환하여 현장 인력수급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0. 7() ~ 10. 18()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 필요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0. 23() ~ 10. 30()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1. 4()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1. 11() ~ 11. 15()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2024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1,414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8

15억원 미만

10(계수 미적용)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T. 02-3485-8302, 8307, 8452~3)

 

 

붙임 1. 2024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내용 1.

      2. 2024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서식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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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051 전건협광주 제490호 김성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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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55호 문예진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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