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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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 합법 외국인력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합법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철저히 현장을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부합동단속 주요내용
○ 기 간 : 2024. 11. 30(토)까지
○ 참여부처 :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 단속분야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행위,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등
▣ 정부합동단속 주요내용
○ 기 간 : 2024. 11. 30(토)까지
○ 대 상 : 위 기간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20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단속분야 :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붙임 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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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호 -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pdf (6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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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무부 보도자료.pdf (264.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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