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본문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 10. 8(화)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제458호 -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pdf (56.2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8 11:45:3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양식 .pdf (22.0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8 11: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