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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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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58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866회 작성일 2024-10-08 11:45

본문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 10. 8()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태조사 양식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051 전건협광주 제490호 김성주 2024-10-23
2050 전건협광주 제488호 문예진 2024-10-21
2049 전건협광주 제480호 문예진 2024-10-17
2048 전건협광주 제479호 문예진 2024-10-17
2047 전건협광주 제478호 문예진 2024-10-17
2046 전건협광주 제471호 문예진 2024-10-16
2045 전건협광주 제470호 문예진 2024-10-16
2044 전건협광주 제464호 문예진 2024-10-11
2043 전건협광주 제463호 문예진 2024-10-11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58호 문예진 2024-10-08
2041 전건협광주 제456호 문예진 2024-10-07
2040 전건협광주 제455호 문예진 2024-10-07
2039 전건협광주 제454호 문예진 2024-10-07
2038 전건협광주 제453호 문예진 2024-10-07
2037 전건협광주 제447호 김성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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