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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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163(2024. 10. 7.)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지방계약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6 개정(2023. 6. 13.)으로 같은 경우 지방공사·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공사·공단과의 계약 불이익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문]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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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호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pdf (5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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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행안부.pdf (24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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