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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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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70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959회 작성일 2024-10-16 14:00

본문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163(2024. 10. 7.)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지방계약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64조의6 개정(2023. 6. 13.)으로 같은 경우 지방공사·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공사·공단과의 계약 불이익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문]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051 전건협광주 제490호 김성주 2024-10-23
2050 전건협광주 제488호 문예진 2024-10-21
2049 전건협광주 제480호 문예진 2024-10-17
2048 전건협광주 제479호 문예진 2024-10-17
2047 전건협광주 제478호 문예진 2024-10-17
2046 전건협광주 제471호 문예진 2024-10-16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70호 문예진 2024-10-16
2044 전건협광주 제464호 문예진 2024-10-11
2043 전건협광주 제463호 문예진 2024-10-11
2042 전건협광주 제458호 문예진 2024-10-08
2041 전건협광주 제456호 문예진 2024-10-07
2040 전건협광주 제455호 문예진 2024-10-07
2039 전건협광주 제454호 문예진 2024-10-07
2038 전건협광주 제453호 문예진 2024-10-07
2037 전건협광주 제447호 김성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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