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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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정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 공포일(시행일) : 2024. 10. 16
○ 주요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 추가 및 세부공사종류 (종합) 항목 세분화 등
- 영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등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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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pdf (5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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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6-시공능력 붙임1.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국토부령제1395호_.pdf (4.6M)
7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7 16:44:14 -
241016-시공능력 붙임2. 건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국토부령제1395호.hwp (180.6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7 16: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