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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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 10. 2)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공정위·경찰 등으로 구성(‘24. 10. 11부터 6개월간 운영)
3. 이에, 지속적인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건설 자재시장의 가격담합 및 건설노조 불법행위 실태’등을 조사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 10. 24(목)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보도자료 1부.
2.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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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호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제출 요청.pdf (61.0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1 15:03:38 -
붙임1 국토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보도자료.hwpx (553.9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1 15:03:38 -
붙임2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양식.hwpx (91.3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1 15: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