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공간

최신공문방 KOSCA GAWNGJU CITY BRANCH

HOME > 회원전용공간 > 「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 안내 > 최신공문방

「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19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5,655회 작성일 2025-03-05 16:09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규모 건설공사’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고 현장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설공사 표준품셈’등과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의 권익보호가 어려워지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광주광역시는 2021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관급공사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및 노무비의 상승 등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광주광역시에 설계기준 적용 범위 상향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부터 적용 범위가 총공사비 3억원 미만으로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138 전건협광주 제146호 문예진 2025-03-24
2137 전건협광주 제145호 문예진 2025-03-24
2136 전건협광주 제133호 문예진 2025-03-13
2135 전건협광주 제132호 문예진 2025-03-13
2134 전건협광주 제131호 문예진 2025-03-13
2133 전건협광주 제130호 문예진 2025-03-13
2132 전건협광주 제129호 문예진 2025-03-13
2131 전건협광주 제128호 문예진 2025-03-13
2130 전건협광주 제125호 문예진 2025-03-11
2129 전건협광주 제12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5-03-11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119호 문예진 2025-03-05
2127 전건협광주 제118호 문예진 2025-03-05
2126 전건협광주 제114호 문예진 2025-02-28
2125 전건협광주 제111호 문예진 2025-02-27
2124 전건협광주 제106호 문예진 2025-02-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