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근로감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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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감독 실시 및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이에 「2024년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근로감독」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임금체불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24. 9. 2(월) ~ 9. 13(금)
나. 대 상 :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업종의 사업장(5천여 개소)
다. 주요내용
○ 임금체불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근로계약서 작성·서면교부 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통해 확인
- 임금체불 여부(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및 연차수당 과소·미지급 등)
○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labor.moel.go.kr) 및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상담 및 신고
○ 고액·집단 체불 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및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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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호 - 「2024년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근로감독」 안내.pdf (62.5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3 11:26:03 -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x (492.8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3 11: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