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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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과 관련하여 이학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3)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 9. 26(목)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03683_의사국과_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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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호 -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pdf (5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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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2036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이학영등12인.hwpx (4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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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검토의견 서식.hwpx (2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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