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 및 금품제공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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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회는 금년 10월중 제11대 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이에, 회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입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 및 금품제공 금지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렴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사항 : 선거권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화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금지기간 : 2024. 8. 1 ~ 선거일까지
1) 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 선거공고일 60일전부터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2) 회장선거 입후보자 : 후보등록일부터 회장 선거일까지
다. 규정위반에 따른 후속조치 : 후보자등록 취소 또는 당선 무효
라. 관련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1조(사전선거 운동 및 금품제공 금지)
①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60일전(보궐선거의 경우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부터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선거권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후보등록일부터 회장 선거일까지 전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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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호 - 사전선거 운동 및 금품제공 금지 안내.pdf (89.6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5 11: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