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등 안전관리 강화 및 휴게시설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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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924호(2024. 07. 22)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28호 2 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제도 홍보를 요청해와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자료 다운로드 : 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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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업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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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호 - 폭염 대비 등 안전관리 강화 및 휴게시설 제도 안내.pdf (54.5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9 17:23:42 -
붙임 건설업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pdf (4.1M)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6 14: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