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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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7520호(2024. 8. 19)와 관련입니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교육시설 건축공사 및 학교 경계 50미터이내 건설공사 시 착공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보고치 아니할 경우 건설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시 건설 사업자 등 관련자에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적시 안정성평가 실시로 학교 주변 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 사항 요약 1부.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배포) 1부.
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제4조)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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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호-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 안내.pdf (58.5K)
12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2 13:05:31 -
[안전총괄과-7520 첨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배포.pdf (421.4K)
1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2 13:01:09 -
[안전총괄과-7520 첨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제4조.hwp (66.5K)
10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2 13:01:09 -
[안전총괄과-7520 첨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 사항 요약.hwp (78.5K)
10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2 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