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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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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89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5,888회 작성일 2024-08-22 13:01

본문

1.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7520(2024. 8. 19)와 관련입니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교육시설 건축공사 및 학교 경계 50미터이내 건설공사 착공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보고치 아니할 경우 건설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시 건설 사업자 등 관련자에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적시 안정성평가 실시로 학교 주변 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 사항 요약 1.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배포) 1.

      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4)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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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021 전건협광주 제400호 문예진 2024-08-28
2020 전건협광주 제399호 문예진 2024-08-28
2019 전건협광주 제396호 문예진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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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건협광주 제391호 문예진 2024-08-22
2016 전건협광주 제390호 문예진 2024-08-22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89호 문예진 2024-08-22
2014 전건협광주 제387호 문예진 2024-08-20
2013 전건협광주 제38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4-08-14
2012 전건협광주 제379호 문예진 2024-08-12
2011 전건협광주 제382호 박민수 2024-08-09
2010 전건협광주 제372호 문예진 2024-08-06
2009 전건협광주 제371호 문예진 2024-08-06
2008 전건협광주 제369호 박민수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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