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활용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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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의 건설 관련 직종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기능인력(E7-3)이란 사업주가 현지 국가를 방문하여 근로자의 기량을 점검하고 선별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비자로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불특정 외국인력을 배정받는 비전문취업(E-9) 비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에 대한 회원사의 희망직종 및 활용 계획 등을 파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업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활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 9. 6(금)까지 협회로 제출(F. 062-383-1045/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활용 관련 설문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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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호-「건설업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활용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pdf (18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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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업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활용 관련 설문조사 양식.hwp (9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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